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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발생건수 대비 가장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58%) 이에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19일부터 음식점 의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ㆍ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접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3-35호)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15.5.18. 공포, ‘17.5.19 시행, ’20.19.29.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15.12.30. 공포)
위생등급 신청, 평가 및 결과 공표
구분(신청, 평가, 결과 기타 / 대상, 기관, 통보, 공표, 사후관리, 혜택), 주요내용에 관한 표
구분 주요내용
신청 대상 식품접객업영업자 중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평가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자체평가
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 가능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 홈페이지 게시
기타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혜택 기술지원, 홍보, 시설ㆍ설비 개ㆍ보수 융자지원 등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이미지(매우우수, 우수, 좋음) 표
매우우수 우수 좋음
매우우수 등급 이미지 우수 등급 이미지 좋음 등급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