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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신청 대상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지정기준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 유효기간 : 등급 지정일 이후
3년간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이미지(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