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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란?
  •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신청 대상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지정기준
  •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 유효기간 : 등급 지정일 이후 3년간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이미지(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