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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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대상 | 식품접객업영업자 중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제과점 영업자 |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 |
평가 |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자체평가 |
결과 | 통보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 가능 |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 홈페이지 게시 | |
기타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
혜택 | 기술지원, 홍보, 시설ㆍ설비 개ㆍ보수 융자지원 등 |
매우우수 | 우수 | 좋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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