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 관계법령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등), 3(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의 연장)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 고시
신청대상 및 접수
-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지정 신청
- [제출서류]
-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평가 실시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 통보 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평가
- (평가기관) 식약처, 지자체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업무 위탁
- (평가자) 일정수준의 경력을 보유한 자 (식품위생관련 공무원, 평가기관 직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소정의 교육·훈련과정(14시간 이상) 이수자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함
- (평가방법) 평가자는 2인1조 (식약처,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중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로 구성하여 현장평가
등급지정 및 지정서 발급
-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
-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서식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유효기간 연장이 자동으로 신청
- *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
- * 유효기간 만료 전 평가 후 적합일 경우 지정
인센티브
-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상하수도요금 감면, 위생용품지원 등 (지자체별로 다름)
- 출입검사면제(3년간) ※민원·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등 제외
- 각종 홍보 (SNS, 시홈페이지, 지역언론 등)
식품안심업소 지정절차
신청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 받으려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서식)
- 지정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접수처 : 홈페이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방문, 우편, 팩스 중 택1
수수료
평가항목 및 평가표 작성방법
- 기본분야 : 필수사항
- * 모든 항목이 적합하여야 신청 가능
- 일반분야 : 등급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 총점수 : 일반 및 공통분야의 합이 85점 이상이면 적합
지정사항 변경 신청
- 영업자가 지정받은 해당 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 *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 추가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제출서류]
- 식품안심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지정서 재발급
- 지정서 분실(훼손) 시
- [제출서류]
- 식품안심업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지정서 반납
- 식품접객업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취소한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사후관리
-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