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개
회원가입 및 소개
메뉴판 제작 안내
QR메뉴판 이용가이드
맛있는 부산
음식점 검색
맛있는 부산 영상
메뉴 외국어 표기사전
음식점 회화
오역신고센터
식품안전정보
위생등급제
식품안전
교육홍보
위해예방
알림마당
공지사항
소식지
자료실
FAQ
통합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세요.
소개
맛있는 부산
식품안전정보
알림마당
소개
회원가입 및 소개
메뉴판 제작 안내
QR메뉴판 이용가이드
맛있는 부산
음식점 검색
맛있는 부산 영상
메뉴 외국어 표기사전
메뉴 외국어 표기사전
메뉴 외국어 번역 요청
음식점 회화
오역신고센터
식품안전정보
위생등급제
위생등급제소개
관계법령 및 지정절차
위생등급제 신청서류
위생등급제 신청하기
식품안전
식품안전지식
교육홍보
영상자료
위해예방
식중독예방동영상
식중독예방홍보자료
알림마당
공지사항
소식지
부산시 소식지
식품안전나라 소식지
자료실
FAQ
홈
식품안전정보
위생등급제
관계법령 및 지정절차
식품안전정보
위생등급제
접기
위생등급제소개
관계법령 및 지정절차
위생등급제 신청서류
위생등급제 신청하기
식품안전
접기
식품안전지식
교육홍보
접기
영상자료
위해예방
접기
식중독예방동영상
식중독예방홍보자료
관계법령 및 지정절차
관계법령 및 지정절차
위생등급제소개
관계법령 및 지정절차
위생등급제 신청서류
위생등급제 신청하기
관계법령
선택됨
지정절차
관계법령
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등), 3(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의 연장)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 고시
신청대상 및 접수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
제출서류
영업신고증(사본)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지정 통보 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평가
(평가기관) 식약처, 지자체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자의 전문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평가업무 위탁
(평가자) 일정수준의 경력을 보유한 자 (식품위생관련 공무원, 평가기관 직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소정의 교육·훈련과정(14시간 이상) 이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함
(평가방법) 평가자는 2인1조 (식약처,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중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로 구성하여 현장평가
등급지정 및 지정서 발급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좋음, 85점 이상 우수, 90점 이상 매우우수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서식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 지정서 발급 : 신청한 곳의 기관장명의로 발급됨(식약처에 신청 시, 식약처장)
유효기간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연장신청
인센티브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상하수도요금 감면, 위생용품지원 등 (지자체별로 다름)
출입검사면제(2년간) ※민원·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등 제외
각종 홍보 (SNS, 시홈페이지, 지역언론 등)
지정절차
신청대상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 받으려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평가 또는 재평가 결과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영업신고증(사본)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 중 택1
접수처 :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 방문, 우편, 팩스 중 택1
* 방문, 우편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중독예방과
* 팩스번호 : 043-719-2100, 0502-604-5922
수수료
없음(국가 부담)
평가항목 및 평가표 작성방법
기본분야 : 필수사항
* 모든 항목이 적합하여야 신청 가능
일반분야 : 등급평가항목
공통분야 : 가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분야에따른 가점표 표
기본분야
5
개인위생관리,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33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관리, 배달, 공유주방, 로봇 관리
공통분야
6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 메뉴별 알레르기성분, 영양성분 자율표시 등
기본분야 : 적합, 부적합 기재
일반분야 : 취득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총점수 : 일반 및 공통분야의 합이 80점 이상이면 좋음, 85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매우우수, 80점 미만이면 등급보류)
재평가 신청
평가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기관은 보류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은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평가 신청을 할 수 있음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
* 지정서 발급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제출서류 :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유효기간연장 신청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 지정 받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1호의4서식)
지정사항 변경 신청
영업자가 지정받은 해당 업소의 영업의 형태(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지정서 발급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제출서류
영업신고증(사본)
식품접객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별지 3호서식)
지정서 재발급
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 시
제출서류
영업신고증(사본)
위생등급 재발급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지정서 반납
식품접객업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취소한 경우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사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1회 이상